코스모스 길이 있는 성남 탄천 태평 습지 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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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길이 있는 성남 탄천 태평 습지 생태원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3.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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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태평 생태학습 즐기는 시민들
탄천 태평 생태학습 즐기는 시민들

                                                          성남시 탄천 코스모스길 ‘가을 정취 물씬’

쪽빛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장관…18일 전후 만개해 일주일간 절정 이룰 듯,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 태평습지생태원에 백만송이 코스모스길이 4200㎡ 규모로 펼쳐져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말 뿌린 코스모스 씨앗(50㎏)이 자라 최근 하나둘 꽃을 피워 가을 정취를 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 일대 코스모스
성남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 일대 코스모스

바람결에 일렁이는 코스모스는 쪽빛 가을하늘과 어우러져서 장관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곳 코스모스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 2곳을 만들어 놨다,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는 오는 18일을 전후로 만개해 약 일주일간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모스길이 있는 태평습지생태원은 총2만7600㎡ 규모다, 18개의 생태연못이 있고, 금개구리, 가시연 등 멸종위기 2급 생물, 각종 곤충류, 식물 등이 서식해 생태체험 교육장이자 시민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총 385명이 체납한 621건, 3억 5000만원 징수에 나서,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385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 3억 5000만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189건, 1억 2100만원), 이행강제금(6건, 65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89건, 2900만원) 등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외에도 부동산, 예금, 보상금 등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장기적 체납을 방지해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실시

경비책임자·시설물 안전관리자 500명 대상 … 안전사고, 범죄 발생 예방, 성남시 신상진시장은 16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실에서 공동주택 단지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 중 하나이다.

교육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방범교육(1부)과 소방안전교육(2부)으로 나누어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 주요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방법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요령 ▲화재 예방책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역량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에는 273개 단지, 19만3377세대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다, 성남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이며,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가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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