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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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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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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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주요 행사 안내 포스터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주요 행사 안내 포스터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9~11월 중점 추진 “성남 50년, 50가지 빛깔의 가을 성남” 시민참여 행사 마련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 10월 8일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에 기념사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 50년, 50가지 빛깔의 가을 성남’을 기치로 내건 시민참여 행사 등 50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 일정은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행사(10.7~8. 시청 광장) ▲2023 성남 페스티벌(10.6~9. 탄천) ▲청소년 창의 과학 축제(9.23. 시청 광장) ▲성남 50년 기록전시(9.26~10.9. 시청 로비) ▲드론 라이트 쇼& 매직 페스티벌(10.5. 탄천, 10.9. 성남종합운동장) ▲어린이글짓기·그림대회(10.7. 시청 너른못) ▲성남 시민 체육·문화 대축제(10.14. 성남종합운동장) ▲시민건강 박람회(10.15. 율동공원) ▲KBS 열린음악회(10.17. 분당구청 잔디광장) ▲반려동물 페스티벌(10.21. 시청 광장) ▲파크콘서트(8.19~10.7. 매주 토요일. 중앙공원) 등이다. 

이 중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한 뒤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 광장에서 4차산업 체험존, 가족 벼룩시장, 시민 참여존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3 성남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천 야탑교와 하탑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수상 무대를 마련해 메인 제작 공연인 ‘대환영’을 선보이고, 곳곳에 미디어아트, 야외조각 전시 등 복합 예술 공연을 펼친다.

50개 기념사업 세부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첫 화면 왼쪽 상단 ‘시 승격 50주년’ 배너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념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시 승격 50주년 구호처럼 시민이 원하는 미래, 성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시군이 협력 추진한다. 

 

               성남시, 시민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착수, 11일 용역 계약 체결, 2년 동안 연구 진행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성남시민들의 숙원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연구용역 계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과 국방부와 군 관련기관 설득전략계획을 수립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9월 18일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되며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진행된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관·정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라며 “성남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45m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도시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성남시,“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위택스 및 ARS납부(031-729-3650)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9월 재산세(주택 2기, 토지) 2842억 원을 부과하여 43만 건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에 따라 대체적인 재산세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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