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조금 부정 수급 척결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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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조금 부정 수급 척결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정 체결
  • 김혜경기자
  • 승인 2023.08.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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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금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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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 중원· 분당경찰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8월 18일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중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개 경찰서 지능팀장, 성남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첩보를 수집해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보조금 현황 등 필요한 수사자료를 제공한다 수사 결과와 정보는 기관 간 공유해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번 협약은 중원경찰서의 제의로 성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대통령실의 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에서 1865건(314억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성남지역 보조사업을 투명화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보조금부정사용신고) ▲성남시청 감사관(☎ 031-729-2093) ▲수정경찰서 지능팀(☎ 031-750-4367) ▲중원경찰서 지능팀(☎ 031-8036-5284) ▲분당경찰서 지능팀(☎ 031-786-5043) ▲국민권익위원회(☎ 110)로 하면 된다.

성남시 35명 청년교류단, 자매결연도시 3곳 찾아간다, 홍천·원주·삼척 차례로 방문…시 승격 50주년 홍보대사 활동과 함께, 성남시는 35명의 청년교류단이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원주시, 삼척시 등 3곳을 찾아가 시 승격 50주년 홍보대사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 청년교류단은 사전 선발 과정을 거친 19~28세의 지역 거주자,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 홍보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미디어 전문교육(4시간)을 하고, 교류 활동에 관한 기획안을 직접 짜도록 했다.

청년교류단은 첫날(21일) 오전 9시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썸썸홀에서 출정식을 한 뒤 각 자매결연도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홍천군(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40명과 과일청 만들기, 업사이클링 파우치 만들기 등을 함께하고, 현지 포도 농장과 연계해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음료 40여 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원주시(22일)에선 뮤지엄산을 탐방하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을 찾아가 청년 간 네트워킹 활동을 한다, 삼척시(23~24일)에선 현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원목 책상, 침대 뼈대(프레임) 등의 목공 가구 10점을 만들어 취약계층 10가구에 기부한다. 현지인과 함께하는 삼척 해변 정화 봉사 활동과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홍보 활동도 한다.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성남시청소년재단 공식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각종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때 활용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와 자매결연도시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성남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하반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소규모 노후 주택, 창호·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14일까지 하반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총 2억원을 투입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이들 노후 주택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단독·다가구 등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내·외부 단열공사 ▲형광등·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공사비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9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이후 3년간 총 78가구에 약 2억 30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9가구에 약 1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약 1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를 통해 냉·난방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 분야에도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251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9381건 442억7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5%,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4.7%, 변상금 12.7%,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9.3%, 이행강제금 3.3%이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6%, 재산세가 13.8%, 취득세가 9.5%,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 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번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9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체납통합안내 콜센터(031-729-2680)에 연락하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 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납부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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