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지구 우수 기업 유치 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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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지구 우수 기업 유치 재 공고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3.08.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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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도시지원 시설 용지 2, 3 공급대상 기업 10월 접수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을 재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공고는 지난 5월 24일 공고한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기업추천 공모’ 신청서 접수 결과, 용지별 1개 기업이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공모 지침서에 따라 용지별 공모신청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공모신청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추천, 매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해당 용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면적은 각각 4만 9,308㎡(지원2), 6,503㎡(지원3)이다.

성남시는 위례 지역을 첨단기술과 고급 인력이 상주하는 4차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seongnam.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2023년 착한가격업소 25개로 늘어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평균가격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성남시 착한가격업소는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3개소를 포함 모두 25개소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손칼국수 6000원인 음식점 ▲ 잔치국수 6000원, 김밥 3000원인 분식집 ▲양복 드라이 6000원인 세탁소 등 중원지역 소재 업소 3개소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다,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서비스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이하 여부, 위생관리와 청결 상태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신규 또는 재지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2년 10월 31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찰과 착한가격업소 메뉴판, 그리고 50ℓ종량제 봉투 80장을 비롯해 각종 업소용 지원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착한가격업소 홍보용 리플릿 4000부를 각 구청과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름을 올려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에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은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신상진 시장, “정신 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논의
신상진 시장, “정신 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논의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 “정신 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 입원제 필요성 강조
신상진 시장, “정신 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 입원제 필요성 강조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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