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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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 김종기기자
  • 승인 2013.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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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

대전시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장면
대전시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 방역대책과 연계해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5개반 3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 소독약품 1,000kg, 방역복 500벌 등을 200농가에 긴급 배부했으며 추가로 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고 질병예찰활동을 지속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해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등록을 했더라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소, 돼지 등 구제역 방역대상 축산농가는 358농가에 7,980두이며 닭, 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상구제역 가축 농가는 294농가 13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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