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구청장과 녹지과장이 성북구청에서 나온 폐기물을 2019년 이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구청고용 근로자와 장비를 이용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옆에 무단 투기하고 이를 은폐 하여 성북구민에게 성북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성북구청은 구청이 도로변 가로수 관리 작업 중에 나온 버려야 할 잔여 폐기물과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를 화물차로 운반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고 작업지시과정에서 특례 고용된 자의 갑질과 언어 폭행을 이유로 성북구청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에도 감사실조차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하였다.
기업이나 개인이 국립공원에 수 년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가하고 매립했다면 이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 국립공원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매립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이고 가중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이다. 현행 법에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본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 이승로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공원 녹지과장 김병완은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된것이다 범죄는 고발 후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대한 책임은 면하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경찰이 즉시 조사를 하는데 성북경찰서는 이 사건을 고발했는데도 사건의 심각성을 망각했는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할 수 있는 지방경찰의 토속적인 결탁 아닌가 하는 의심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