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질안전보건자료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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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물질안전보건자료 특별안전교육 실시
  • 정문수
  • 승인 2022.1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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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물질안전보건자료 특별안전교육 실시
[이통장연합뉴스] 양주시는 지난 1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취급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휘발유, 락스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취급 작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감독자, 현업업무근로자 총 7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 강사가 나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재해사례, MDSD 제도, 주요 MDSD 대상물질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학물질 관련 급성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물질에 관한 특별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여야한다”며 “앞으로 양질의 안전보건 교육을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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