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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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정문수
  • 승인 2022.1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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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이통장연합뉴스] 의정부시는 11월 30일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2022년 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차시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2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관, 청렴의식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배정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으로 통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올해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교육 후 신규임용공무원들은 청탁근절,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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