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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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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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이통장연합뉴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연장한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해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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