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방화장실 21개소 지정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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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방화장실 21개소 지정 협약식 개최
  • 이종석
  • 승인 2022.1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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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제천시-지정기관 협약식, 12월부터 운영 지원
▲ 제천시청
[이통장연합뉴스] 제천시는 1일 제천시청 의림지실에서‘개방화장실 지정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안타 증권, 제천한마음역전시장 등 17개 개방화장실 협약기관은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인증서을 전달하고 이를 유안타증권에 제막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12월부터 제천역부터 의림지 솔밭공원까지 7km 직진 구간에 개방화장실 21개소를 지정해 시민, 방문객 불편 해소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거리간격은 200~300m로 도보 5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고려했으며 상시적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개방형 화장실을 확충해 시민 편의와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구상했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공약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해 추가 지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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