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5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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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5만원 증액
  • 나현철
  • 승인 2022.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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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5만원 증액
[이통장연합뉴스] 서대문구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600여명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11월부터 기존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증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뜻한다.

구는 이번 보훈예우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등의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며 서대문구가 앞으로 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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