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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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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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통장연합뉴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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