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세요 2022년도 사업 11월 30일 신청 종료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이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하며 잔금지불일 기준 2~3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임차 예정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는 본인 소득이 1,500만원 이해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8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9천만원, 3명일 경우 1억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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