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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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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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물학대 신고 전년대비 2배 상승.인천에서 가장 많아
▲ 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이통장연합뉴스]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 80건, 서구 73건, 남동구 52건, 연수구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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