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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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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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통장연합뉴스]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 원, 토지분 11.5만명·3.4조 원, 총 130.7만명·7.5조 원 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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