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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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 김진숙
  • 승인 2022.1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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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이통장연합뉴스] 정선군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1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85회 정선군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회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정선군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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