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이통장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 오후, 에이티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통장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통장연합뉴스 webmaster@ltnews.co.kr 이통장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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