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안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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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삼 기자 an35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