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그동안 병든 나무들은 주로 비전문가에서 부적절한 농약으로 치료받아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의 홍보를 통해 수목의 올바른 치료제도를 확립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군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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