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908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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