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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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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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 교육부
[이통장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으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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