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청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관계자는“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단속과 병행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인파밀집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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