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상태바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 피디언
  • 승인 2022.11.1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임에도 도지사·집행부·도의회 모두 간과
▲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