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부터 강원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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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7일부터 강원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 김대혁
  • 승인 2022.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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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만전… 경기, 전남 의사환축 신고로 확진 시 반입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부터 강원산 가금육 및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16일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경기, 전남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판정 시 추가로 반입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충남에 이어 강원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은 매일 청소·소독을 추진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핵심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충남에 이어 강원지역 가금농가까지 확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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