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미사용 지하수 관정과 무단 방치된 관정에 대한 폐공 처리가 중요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이 의원은 “관정이 방치되는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며 “문제는 사후 처리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나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구경과 깊이에 따라 구분되는 소공, 중공, 대공 중 대형관정은 깊이 150m 이상의 심정으로 암반지하수 개발용 관정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지하수 개발업체 및 이용업체에 대한 심정관리를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차원에서도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시설 제거, 정기 수질검사 수행 등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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