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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