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공기관 대행 추진 사례 비일비재
이채명 의원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간위탁사무와 공기관 대행을 엄격히 구분해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일몰제 등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40% 미만 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 채용 목표 미달성의 사례를 들며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정·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채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각종 위원회가 많다 통폐합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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