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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