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여건과 특성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해야
임창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이 30.9%이나 경기도는 3.1%로 그 비중이 작지만, 전국 평균 대비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발생비율은 높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발생요인별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장비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친환경 탈탄소화정책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보니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적발해도 고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타 사례들을 참고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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