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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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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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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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교육 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내 ‘수석교사 미배치’, ‘그린 스마트 학교 개축교 미선정’,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전체 사립 중 · 고등학교는 대략 224개교로 전체 20% 정도 차지한다 설립 주체가 사립일 뿐, 학생 교육에 있어서 공립 · 사립이라고 차별이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하며 “공립 초 · 중등학교 전체 수석 교사 수는 175명 정도인데 비해, 사립 초등학교는 수석교사는 없고 중학교에 3명 있다.

비율로 따지면, 공립은 약 10% 정도, 사립은 3%도 채 못 미친다”며 공립과 사립 수석교사 현황을 비교하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 스마트 학교 정책과 관련해 개축으로 결정된 사립학교는 없고 전부 리모델링으로만 선정됐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인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개축할 경우 법인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개축 시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학이 거의 없다”며 사학이 경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 · 중등 교육법’ 제19조,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2항에 따르면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둘 수 없다 그런데 5학급 이하 소규모 공립 중등학교 경우, 교감을 배치하지만 사립학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 학급 규모에 상관 없이 행정 처리 관련 교감 업무량은 똑같다 교감 업무 처리량이 적지 않기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는 수석교사 수요가 적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수석 교사 선발에 사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 교감 시험 응시 시 경력 인정 문제’, ‘북부 지역 교육 정책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 장학사 경우 근속 연수가 0.8년, 0.9년 등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장학사 복무 관련해 동일 지역에서 2년 정도 근속이 이루어져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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