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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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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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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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예스코 서울시로부터 고발 등 행정처분 받아
▲ 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업체 LS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는 외면과 시간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은 예스코 노조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과 제29조 제1항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대표이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배관안전점검원 18명 선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보고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진한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집행부에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는데,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후 “2022년 11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의 현 입장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기도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던가, 관계 부처 검토결과 예스코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시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외면해 온 경기도 관계자 모든 분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진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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