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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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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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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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과 회계 문란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1억원,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5천만원으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예산 5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증액해 집행했다.

경기도에는 당초 예산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사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기간 또한 2021년 12월 2일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 사업을 완료해 5일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용 또는 감액이 필요한 예산을 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특정예산을 증가시키고 5일 만에 9천여 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 급하게 사업을 종료시켜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9~12월 학기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기회를 일실해 12월 방학기간에 상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 했으며 사업체결전 미리 상담을 진행한 뒤 사업체결 후 강사비를 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

아울러 사업체결 후 강사비와 행사물품·기념품 구매로 용역대금의 70%를 하도급 위탁기관에 지급해 원도급 업체 역할이 없음에도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사업 기념품을 사업과 상관없는 게임문화사업팀 홍보 기념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추진 시 회계 질서 문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계약법·취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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