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의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범,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신흥식 하수도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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