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동 지역 거점배출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과태료 13건, 계도 5건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 관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현장 실태 점검과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및 안내 현수막 설치,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안내용 전단지 배부 등 주민홍보도 계획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일몰 후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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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삼 기자 an35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