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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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 추우식
  • 승인 2022.11.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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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남해군청
[이통장연합뉴스] 남해군은 오는 12월 9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당해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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