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한정된 공간과 일정 수 이상의 점포 기준, 현실성 떨어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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