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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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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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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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문제로 사고발생해도 관련자 처벌 없이 보험처리만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폭염대비 등 풍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안전점검 위반적발 건수가 2020~2021년보다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현장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벌칙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원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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