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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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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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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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업무시간에 따라 급식비,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 차별 존재
▲ 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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