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삭감시 지역화폐 발행 위해 지출한 지방재정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광역·기초지자체에 교부되어야
이용욱 의원은 먼저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10조원 발행을 가정하면 9조원은 도민이 직접 충전하고 1조원은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일어날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며 “2023년 국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부담한 재정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다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교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2021년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이월되어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 웹 개발 및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바 있다”며 “이마저도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앱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는”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상원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을 좇아 앱 개발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예산 낭비 사례”고 꼬집고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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