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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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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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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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거래중지까지 당했던 코나아이사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도민 손실 우려
▲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사업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20년 3월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개월여간 코스닥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2019년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회사가 주식 거래정지까지 이르자 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당시에도 경제노동위원회는 물론 시·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나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와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랩'의 매출 관련 서류내용과 제출시기 등이 부적절한 탓에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계약한 이후, 2021년 영업이익은 515억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만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순식간에 큰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냐”며 “코나아이의 수익 중 48%는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대규모 이윤 창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가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코나아이가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체크카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수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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