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상태바
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 피디언
  • 승인 2022.11.10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 지역 재투자하는 등 운용계획 조례 개정 필요 주장
▲ 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0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