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여성가족국,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하고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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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여성가족국,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하고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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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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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으나 돌봄종사자 교육은 미비
▲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여성가족국,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하고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마련해야”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련 교육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유·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보육·돌봄 사업을 진행중으로 서비스 향상 및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중인데 보육교직원과 돌봄종사자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있고 교육비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 보육직원은 아동학대·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신고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으나 돌봄교사 교육에는 202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교육내용이 전무하다”며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돌봄교사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까지 돌봄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수,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18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유아만 지원되고 영아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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