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15개 공공기관 이전 총괄하는 특별조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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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15개 공공기관 이전 총괄하는 특별조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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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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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
▲ 신미숙 의원, “15개 공공기관 이전 총괄하는 특별조례 필요해”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미숙 의원은 김태희 의원, 김선영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원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 도 경제실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신미숙 의원은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2023년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될텐데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냐”며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12월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 2021년 9월 김포시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각각 신설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년 11월 수원에서 광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가장 교통 및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해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계획에 따르면 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장기가 소요되는 만큼, 특별조례를 통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경기도의 예산과 이전 규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전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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