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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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 나현정
  • 승인 2022.1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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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만료되는 공유재산, 대부 갱신 신청해야
▲ 익산시청
[이통장연합뉴스] 익산시는 올 연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83필지 3만4천26.8㎡, 도유지 18필지 5천621㎡이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달 30일까지 공유재산대부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시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부 재산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된 재산으로 이 가운데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 개인이나 단체 등이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1~5년 주기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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