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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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 김송학 기자
  • 승인 2022.1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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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동행없이도 연수원 이용 가능해져
▲ 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이통장연합뉴스] 서울시 연수원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작 서울시 공무원은 연수원 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수원 이용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연수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수원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용대상자 기준이 대폭 변경된 바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동행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동행 없이 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지방의 가족들도 서울시 연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 대비 객실 부족으로 연수원을 추가 임차, 연수원 운영에만 110억 가량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본인 외 방계 친척까지 연수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경 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이 이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시정하고 가족의 범위 또한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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