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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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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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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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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