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상태바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0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8일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
[이통장연합뉴스] 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되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