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등록된 인허가·이력정보의 현행화 및 타인 축사에 사육하는 농가, 기타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력제 정정, 허가정보 변경, 가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성군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이 불일치 하는 경우 기간 내에 현행화 조치 안내를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축산업 정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자원팀과 고성축협 지도과에서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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