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상태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0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신규 자유무역협정 12.1자 발효 대비 사전인증·간이인증 제도 운영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즉시 활용하려면‘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필수
[이통장연합뉴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