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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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2.1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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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사업장 중 121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 고용노동부?PEDIEN
[이통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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